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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세무조사 연장·확대 신청에 '안된다' 고작 2.46%…국세청 "목표치 초과달성한 것"

지난해 세무조사 연장·확대 신청 3건542건 중 불승인 87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는 비율이 최근 3년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율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8일 국세청의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조사팀의 세무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는 총 3천542건이었으며, 이 중 불승인 건수는 87건으로 2.46%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불승인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 2천905건의 연장.확대 신청에 대해 65건이 승인되지 않아 2.24%의 불승인율을 기록했으며, 2018년의 경우 3천46건 중 69건이 승인되지 않아 2.27%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확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한 결과 목표치인 2.36%를 0.1%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간연장의 경우 축소승인 비율이 높은데, 불승인율은 순수하게 불승인한 건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감독장치를 갖추고 있다.

 

조사요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조사현장에 직접 입회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착수·진행·종결 등 단계별 절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3회 이상 반복적인 조사 중지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간 연장·범위 확대·중복조사 등에 대한 시정비율은 32~3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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