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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오는 29일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연다

행안부·방통위과 합동개최…온라인 생중계
국민 실시간 댓글로 질의응답 참여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은성수)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한상혁)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5월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이달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주재하며,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현경 과기대 교수,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이욱재 KCB 본부장, 김진환 김&장 변호사, 강현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이 참여한다. 토론자는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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