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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제재…과징금 36억원·검찰 고발

삼성중공업(주)가 선시공 후계약·부당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일삼다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36억원·검찰 고발에 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은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법인 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5년(2013~2018년)간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한 3만8천451건에 대해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계약서의 전자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3만6천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1천121건) 등 위법 행태가 다양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체도장 작업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5~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로 2천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공사가 진행된 후에는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하는 등 갑의 지위를 악용했다.

 

아울러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를 위탁한 선박부품 6천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갑작스런 취소·변경이 발생했을 때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 절차는 고려되지 않았다. 협력사들은 사유도 모른 채 취소·변경된 사항의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되고,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위탁 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부당한 위탁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해 처리됐다.

 

표면상으로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자서명 완료일·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총 13조6천억여원(2018년 기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 2018년 매출액은 4조8천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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