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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경제/기업

증선위, (주)에프티이앤이·(주)이수화학·이니텍(주)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프티이앤이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에프티이앤이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화학섬유제조업체 (주)에프티이앤이는 폐기재고자산 등을 실물이동 없이(거래없이) 출고처리후 매출 및 매출원가로 계상했다. 또한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한 후 자금 회수시 대손충당금 환입(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했다. 본사(별도재무제표) 귀속비용은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주)에프티이앤이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함에도 비한정으로 잘못 평가해 상각하지 않는 등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조회처 주소를 알려준 후 채권·채무조회서를 거짓회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주)에프티이앤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 과징금(前 대표이사 6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회사, 前 대표이사 및 前 임원), 시정요구 제재를 가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게는 매출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1억8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석유화학계 화학물질 제조업체 ㈜이수화학은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해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손상검토를 수행한 회계연도에는 회수가능액 산정시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용해 2011~2017회계연도 중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약정 주석 미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수화학에 과징금 1억1천66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징계가 내려졌다.

 

선진회계법인에는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관련 감사절차 소홀,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약정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조사 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제재조치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이니텍㈜는 소개업체로부터 상품중개를 소개받고, 거래의 중개자로 개입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인식하고 거래처에 상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인도, 설치 및 검사 완료 등 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매출 및 매출원가로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2억1천6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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