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3. (토)

뉴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이럴 땐 지급안돼요!

부양자녀 연간소득 금액 꼼꼼히 살펴야
누락한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아파트 전세금 국세청 심사과정서 결국 드러나

국세청이 국내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중에 있다.

 

다만, 국세청의 이번 안내신청문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만큼,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허위기재로 인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례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차한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아파트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례 또한 나오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상세히 파악했다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거나,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결국 적발되는 사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한 결과 지급받은 사례도 있기에 결국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당사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실제 지급되지 않은 사례.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근로소득이 2천100만원인 박○○(40대)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박○○(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국세청 심사 결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는 연간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씨는 홑벌이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천500만원인 김○○(60대)씨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김△△(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자녀 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천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다만, 자녀 김△△는 별도가구로 인정돼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2018.9.30. 폐업)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9.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지급이 제외됐다.

 

■임차한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김○○(5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2019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이다.

 

결국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이 제외됐다.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500만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돼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대)씨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국세청 심사결과 농가부업소득 규모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해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결국 이를 제외해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제외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