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장려금 허위증거서류 제출·수령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국세청, 장려금 도입취지 훼손하는 증거서류 허위제출시 강력 대응
장려금 환수는 물론 1일 10만분의 25 가산세 부과
고의 또는 중과실 확인시 최대 2년간 지급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명시 최대 5년간 지급제한 및 2년 이하 징역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안내 발송 대상은 568만 가구로, 이 가운데 5월 장려금 신청 대상은 365만 가구에 달한다.

 

지급 대상 가구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국세청은 장려금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가구에 대한 검증과정을 더욱 강화 중으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심사과정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수급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기간 지급이 제한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증거서류를 작성할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앞서와 같은 동일한 불이익이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결국 장려금의 도입 취지를 훼손해 허위로 증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