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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분・반기보고서 늦게 제출해도 행정제재 면제한다

이달 29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서 신청
제출기한 6월15일까지 30일 연장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도 추가연장 신청받아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도 6월15일까지 30일 연장해 준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해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 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행정제재 면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다.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월15일)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다.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5월15일까지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eacrs.fss.or.kr)이며,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회사 신청시에는 감사인 의견서를, 감사인 신청시에는 회사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외에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신청대상은 20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다.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 2개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5월6일 상정된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상정돼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의 경우, 5월15일(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연장이 필요한 회사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분・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간(4월27일~4월29일)동안 추가연장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후 5월6일 증선위 의결을 거쳐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추가연장(30일)한다.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해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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