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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 핸드폰 문자안내…6월1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2만4천명...전년보다 5천명 감소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세액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 양도관련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 모바일로 가능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일괄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2만4천여명에 달한 가운데, 이들 신고 대상자들은 오는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 2만4천여명 가운데 부동산 등 양도신고 대상자는 1만8천명, 파생상품 신고대상자는 6천여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자 2만9천여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들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들에게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할 방침이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달 5월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엔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1년간 감면 한도 1억원이며, 5년간 2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중에 있으며, 고령의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도 개선돼, 올해부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등록 동의절차를 거치면 홈택스 신고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도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 중으로, 올해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또한 납세자의 편리성을 한층 높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한다.

 

 

증빙서류 제출방법도 다양해져 기존 회원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던 신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다양한 신용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해졌다.

 

특히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인증수단 없이 세무서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세금납부 방법 또한 다양해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계좌 납부방식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되는 총 19자리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계좌로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간편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엔 홈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한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해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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