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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시세의 30~70%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6천31세대 모집

청년 681가구·신혼부부 5천350가구 대상
청년 18일~25일, 신혼부부 25일~6월1일 신청받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70%로 저렴하다. 임대기간도 최장 10~2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자격 등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공급 물량도 청년 매입입대주택 681호에 비해 약 8배에 달하는 5천350호를 몰아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다가구)·Ⅱ(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은 시세 30~4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시세 60~70%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평균 1억6천만원~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공급 물량은 Ⅰ(2천885호)·Ⅱ(2천465호) 등 총 5천350호를 공급한다. 만19세~만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681호에 비해 약 8배에 달하는 양이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는 1순위를 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으로 두고, 이어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배정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의 70%(Ⅰ형)·100%(Ⅱ형), 부부합산은 100%(Ⅰ형)·120%(Ⅱ형) △국민임대(Ⅰ형)·행복주택 신혼부부(Ⅱ형)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이다.

 

아울러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 588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혼인 10년 이내(기존 7년)·유자녀가구 만13세(기존 만6세) 이하 자녀까지로 입주요건을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1인·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국토부는 기존 3인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따로 적용키로 했다.

 

그 외 2차 입주자 모집에서 바뀐 점은 입주기간 단축·청년 중복신청 제한 등이다. 자산요건을 입주 후 검증해 이전보타 3주 가량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의 동일 지역 재신청을 제한해 후순위 청년들의 입주가능성을 높였다.

 

청년은 오는 18일~25일, 신혼부부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대전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은 오는 8일~22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발표하며 입주는 7~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3차 입주자 모집은 8월에, 4차 모집은 10월에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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