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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23곳 제재 면제

증선위, 신청기업 1곳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월29일까지 추가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한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1곳에 대해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 회사 전체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곳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곳에 대해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곳은 1차 연장된 제출기한(5월30일)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제재 면제·추가연장 신청기업은 상장사 22곳(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15개사)이며, 비상장사 2곳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는 주요 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문제가 대부분(83.3%)을 차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23곳 중 내국기업(일반) 18곳은 6월15일까지, 최초연결 내국기업 2곳과 주권상장 외국기업 3곳은 6월29일까지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주권상장 외국법인 1곳은 20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6월29일로 추가연장했다.

 

■제출기한 연장

 

이와 관련,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14일)까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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