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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적하목록? 수하인?…관세법 용어 ‘알기 쉽게’

관세법령 개정 추진…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 제출

‘적하목록’, ‘외국무역선’, ‘개항’ 등등, 일반인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무역·통관과 관련된 관세법령 용어가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의 관세법은 무역·통관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탓에 수출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 기숼을 활용한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소액 개인통관이 증가해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반영해 현행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특송품과 세관공무원 등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키로 했다.

 

기재부가 예시한 관세법 용어 정비사례를 살펴보면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목록을 의미하는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으로, 화물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각각 일컬는 수하인·송하인은 각각 화물수신인 및 화물발송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지칭하는 외국무연선(기)은 국제무역선(기)으로,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을 지칭하는 개항은 ‘국제항’으로 각각 대체된다.

 

이번 알기 쉬운 관세법령 정비작업은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병행해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으로 상향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에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착수하는 관세법령 정비작업은 오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상향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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