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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대기업 할인매장 판매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23억원 상당 규모…과징금 부과·고발조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월상품 할인매장의 유명 브랜드 의류(약 10만점, 23억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명 브랜드 의류의 재고물품을 매입해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고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이를 손상행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미판매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의 경우, 수입 의류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기존의 라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 표시를 훼손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든 의류의 라벨에는 제조원(수입원), 판매원,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빠져 있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종이 택(Tag)과 달리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세관은 향후에도 현장 감시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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