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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인인증서 21년만에 뒤안길로…국세청 홈택스도 간편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등 정부기관 인증절차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정부 인정 기관의 인증서만 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사설 인증서도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20년 넘게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지적돼 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공인·사설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신뢰성·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하면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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