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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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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개인이 시민단체 자금 유용했다면 세무조사로 환수해야"

성명서 발표

최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는 회계책임을 엄중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민단체의 회계책임이란 기부자의 위임에 따라 받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 그리고 보고할 책임으로 구성된다”며 “기부금에 대한 공시가 누락됐다는 정의연의 변명은 회계책임을 보고책임으로 한정해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책임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개인후원회처럼 운영된다면 굳이 개인자금과 단체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단체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일부러 개인계좌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달리 시민단체는 공익 목적 기부금의 증여세를 부담받지 않고,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자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탈루액은 세무조사를 통해 국가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포함해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비영리공익법인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익법인의 성격상 외부감사 방식을 자유선임 방식이 아니라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바꿔 주무관청이나 공인회계사회가 지정하는 비영리회계감사인 능력(PAP)을 갖춘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떳떳하게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청구되는 감사 비용은 임의계약제가 아닌 별도의 비영리법인 감사 보수규정 제정으로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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