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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상위 10% 7만개 기업, 법인세수 97% 좌우…회계투명성 중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학회,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 개최

이영한·이동규 교수 "회계투명성 제고, 세원 확충·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세수 증가와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영한·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일 공동 개최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이영한·이동규 교수 외에도 전규안 숭실대 교수, 박성동 우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등 회계학자, 경제학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조세·재정정책상 회계투명성의 역할과 세수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경영자와 자금공여자간 정보비대칭을 줄임으로써 투자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회계품질은 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자본비용을 줄여주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 만큼,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의 과소보고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행위로 설계한 '전략적 납세순응' 모형에 BTD(회계이익·과세소득간 차이) 지수를 대입해 보면,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 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정보공개 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표, 국가별 상장기업 평균 회계감사 비용 등이 회계투명성의 지표로 사용됐다.

 

분석 결과,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는 감소시키고, 현금납부 법인세율은 증가시켜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회계투명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법인세 세수가 증가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조세정의 실현 효과 주목해야"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등 기업 회계제도 현실적 개선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조규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의 사회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재무회계 관점에서의 투명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투명성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이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 하나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논의의 초점을 세원 확충에만 두기보다는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의 접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익을 부풀리는 기업들의 행위도 고려해 세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도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회계 자체를 조작하기보다는 다른 감면이나 세액공제 방도를 찾아보기 때문에 회계조작의 가정 자체가 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지난해 회계의 날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 성실도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최근 세무행정이 회계투명성을 적극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회계투명성 개선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중대한 변환기를 맞아 이번 연구 결과가 더욱 시의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코로나19에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안다”며 “연구 결과에서 나오듯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세원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해 주면 BTD를 줄이고 유효세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 기업의 규모, 국제적 평균, 사회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세제 측면에서 투명성 문제는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의 역외 거래, 비영리 법인 등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며 “역외거래에 대해서는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외감 의무 확대, 전용계좌 사용, 공시의무 대상 확대 등 여러 제도들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의 회계감리제도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면 과장은 “상위 10%의 7만여개 기업들이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97%를 좌우한다”며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회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세원투명성, 납세가 연계돼야 국가 재정도 튼튼해진다”며 기업회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한·이동규 교수는 패널 질문에 대해 “지적 내용을 후속 연구에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모형에서 CEO들의 행위를 모두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세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정황 근거들이 존재하고, ‘일치하게끔 보고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규 교수는 “‘기존의 제도를 투명하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결론이 연구의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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