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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중국발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

관세청, 인천항 배후단지서 분류작업 가능토록 제도 개선
1천명 이상 고용 창출·부가가치 4천억 효과 기대

중국발(發) 전자상거래 우편물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는 물론 4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없으며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물 환적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와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터미널 밖으로 이동해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인 현재 연간 1만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며,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일례로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해 관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180여건의 건의과제를 접수받았으며, 추진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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