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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분야별 세제지원 요약[표]

 

분야

세제지원 내용

구조조정 지원

기업이 캠코에서 자산 재매입시 부담하는 취득세 50% 감면

고용유지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협약 이행 안되거나 구체적 탈루혐의 확인되면 유예 취소)

소비활성화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하반기 중 30% 한시 인하(탄력세율 적용, 5.03.5%, 7.1~12.31. 시행령 개정사항)

소비활성화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비활성화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 기간 중 하루 부가세(10%) 환급 검토

소비 활성화

국내여행 숙박비,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소득공제율 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

투자 활성화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증가시 증가분에 추가공제

*금년 투자분은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선택 가능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단순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현행 5)

디지털 뉴딜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세관 불법복제판독

5G 민간투자촉진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 검토

유턴기업 지원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에도 세제지원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 폐지,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 운영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 국내유입 지원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시 소득세 감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50~100%) 감면 일몰연장 검토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 검토

자발적 상생협력 지원

*매입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 10%)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최대 3)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으로 자금사정 어려운 상생협력기업,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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