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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21대 국회 스타트…여야, 앞다퉈 '영세사업자 부가세 경감'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기준 1억원으로 상향
김철민·이상직 의원, 간이과세 적용기준 각각 9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날인 지난 1일,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스타트를 끊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일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현행 법은 연매출액(부가세 제외) 8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일반적 시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이상직 의원은 같은 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각각 직전 연도 매출액 9천만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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