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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부부 공동명의 해외계좌에 8억원 있는데…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기업이나 내국법인이 작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해당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해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홈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질의응답.


□ 2019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9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0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19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말 잔액을 합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보유계좌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신고기준금액(5억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해 신고하나요?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 신고기한이 지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90%까지 감경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해외금융계좌(매월말 잔액 합계 100억원)의 누락사실이 2020년 7월에 발견됐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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