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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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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고용유지하면 정부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역축제 기획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 A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폐업 위기에 처했지만,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와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일정 기간 중에 이직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특례 근거가 신설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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