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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 상향 추진

배현진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조정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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