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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기업 절반,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 '함량 미달'

금감원, 2019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재무사항 기재 미흡 44.5%…전년比 16.9%p 증가

최근 사업보고서의 공시서식이 개정되면서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천500곳 중 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기업은 44.5%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주권·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재무사항은 점검대상 2천500사 중 1천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 전년 대비 16.9%p 상승한 44.5%의 미흡비율을 기록했다.

 

미흡사항 비중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61.7%)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순으로 높았다.

 

많은 기업들이 놓친 ‘논의 내용’은 지난 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에 따른 신규 점검 항목이다.

 

기업들은 연중 실시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에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빠트린 기업이 많았다.

 

해당 항목을 빼면 재무사항의 전체 미흡비율은 16.6%로 작년(27.6%)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현황,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은 코넥스·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비재무사항으로는 점검대상 2천402사 중 1천114사(46.3%)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전년(75.9%)보다 미흡률이 29.6%p 하락해 보고 수준이 상승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최대주주의 개요’ 항목의 미흡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각각 67.6%p, 32.4%p 줄어 기재 수준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미흡율은 각각 44.5%, 60.6%로 여전히 기재수준이 미흡했다. 해당 항목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별로는 코넥스(66.3%), 코스닥(48.1%), 코스피·비상장(42.7%) 순으로 비재무사항의 기재수준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내용을 자진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토록 안내하겠다”며 “위반비율이 높은 기재항목은 서식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표본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데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작성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미흡사항이 없다고 해서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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