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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해외여행자, 스마트폰으로 관세 낸다

인천세관, 세금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행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입국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에 터치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신용카드, 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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