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입국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에 터치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신용카드, 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