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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서기관 출신, 우리들제약 사외이사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관세청 서기관 출신 퇴직공직자들에게 제약업체, 오뚜기 등 사외이사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의 심사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 전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하고,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윤리위는 국세청·관세청 등 총 37개 기관의 공직자 취업가능 여부를 심사해 총 65건에 취업가능(취업승인 1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는 취업제한(3건)·취업불승인(3건)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서기관(4급) 출신 A씨는 우리들제약(주) 사외이사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 서기관(4급) 출신 B씨도 오뚜기제유지주(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 출신 D씨는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직을 맡는 것이 허용됐다.

 

윤리위는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매달 열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개최일은 26일이다. 취업심사 요청자는 위원회 개최일 3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월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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