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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특수관계인간 저가임대료 주고받기…국세청 시가 몰라 확인 못해?

국세청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 시가 파악 어렵다' 이유들어 신고내용확인에 포함 안해
감사원, 제3자 거래가액 확인시 시가 파악 가능

부자(父子) 등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국세청이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의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매년 수립하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부가세와 증여세 탈루가 실제로 일어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8일~12월20일까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를 기획감사한 결과, 특수관계인간의 임대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의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어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3자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시가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신고내용 확인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2018년 NTS에 입력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6천965명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전산으로 추출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건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드러나 사례 가운데서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씨는 1층에 소재한 사무실(59.96㎡)을 제3자에게 보증금 7천만원, 월 임대료 290만원에 임대했다.

 

반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아들인 B에게 동일한 소재지 건물에 면적이 이보다 큰 66.55㎡의 사무실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해 제3자보다 매월 임대료 290만원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이들 4건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임대료는 6억4천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저가 임대료를 기초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한 불성실 혐의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8천500만원의 부가세와 3억2천800만원의 소득세가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앞서 A씨 자녀인 B씨의 경우 제3자보다 매월 임대료 290만원을 낮게 지급하는 등 총 1억1천9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등 저가임대료 지급을 통해 2명이 3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7천200만원의 증여세가 부족 징수됐다.

 

감사원은 부족징수분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수관계인간 저가임대에 대해 지방국세청이 관리토록 하고,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사지적과 관련,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에 추가해 검증하고,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 부가세 신고 전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수관계인간 무상임대 혐의자를 추출해 올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를 상시 분석할 수 있도록 NTIS 정보분석 툴(Tool)을 올 하반기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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