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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탈루 명백한데…국세청 덜 징수

감사원,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 부적정 통보
검증과정서 과세기간 확대하지 않은 104명…11억9천여만원 부족 징수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검증대상 기간 이전연도에도 신고누락 혐의가 있음에도 점검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대상 이전 기간에도 임대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증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결과, 최근 3년간 104명의 임대사업자가 50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누락하는 등 11억9천여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23일간 국세청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 부적정 사례를 감사보고서를 통해 5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세청 본청이 수립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 계획에 따르면, 검증대상 연도의 주택 임대소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계약 기간이 검증대상 이전 연도에 함께 걸쳐 있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증대상 기간을 확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한 1천619명 가운데, 1천189명을 대상으로 임대계약 기간 중 검증대상 이전연도에도 주택 임대소득 탈루여부를 확인해 소득세 징수를 점검한 결과 104명의 임대소득 탈루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세무서의 경우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을 하면서 A씨의 임대주택에 대해 2017년 뿐만 아니라 2016년 귀속 소득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명백했으나, 2017년도 귀속 신고누락한 임대수입 7천100만원에 대해서만 6천100만원의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검증대상 기간 확대를 누락한 세무서가 강남세무서 등 46개 세무서에 달하는 등 감사원이 적발한 임대소득 누락자 104명에 대해 11억9천여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당초 수립한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계획과 달리 일선 세무서에서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이전 연도까지 검증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관서에 대한 본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검증과정에서 이전 과세기간까지 탈루혐의가 걸쳐 있는 104명에 대해 부족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한편, 향후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시 검증대상 기간 확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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