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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기타

서울시,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사항 합동점검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인임대사업자 HUG 보증수수료 인하…신용평가 절차도 생략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사전예고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시 추진하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이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의무위반 의심자를 추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하고,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력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4월29일부터는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약 40~70% 낮췄다. 유형별로는 0.099%~0.876%(공동주택), 0.172%∼0.292%(단독주택), 0.129~01.139%(개인 다중·다가구주택), 0.095~2.067%(법인 다중·다가구주택)로 보증료율이 개선됐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도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출처: 국토부)

단계별

공적 의무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500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1천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1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5% 이내 등)

3천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3천만원 이하(임대주택 당)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1천만원 이하

기타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1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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