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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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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회계법인·감사인 평가하는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 제시

중대형·소형회계법인 구분…품질관리기준서1의 6대 구성요소별 배점 부여 설계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감법상 ‘품질관리기준서1’의 구성요소에 따라 감사반과 회계법인을 평가하는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안)’이 제시됐다.

 

15일 (사)한국감사인연합회가 웨비나 형태로 개최한 ‘제10회 감사인포럼’에서는 ‘회계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대주제로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인연합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모형 연구’에 기초했다. 정영기, 이영한 교수를 포함해 김광윤 아주대 교수 및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품질의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인 조직차원 또는 개별 감사계약 차원의 품질 측정 등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내부 데이터 입수의 한계,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타당도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관련 제도로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있다. 아울러 외감법상 품질관리감리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회계사회가 감리를 수행하며, 조직단위로는 품질관리기준서1을 적용하고, 개별감사단위로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관련제도, 해외사례 연구 및 회계법인 데이터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조, 이를 바탕으로 품질관리기준서1의 6대 구성요소에 배점을 부여한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안)을 구축했다.

 

평가모형은 중대형 회계법인(40인 이상)과 소형법인을 구분해 △경영진의 리더십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항목별로 세부 지표에 따라 종합적인 평점을 매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총점은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측정치의 배점을 곱한 합산(∑('품질관리기준서1'상 각 구성요소별 평가지표 득점) × 구성요소별 배점)으로 산정한다.

 

감사반의 경우는 평가모형에 기반을 둬 평가하되, 회계법인과 차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계량화 가능한 평가지표는 감사반의 자체평가 후 회계사회가 자료와 증빙을 확인해 평가하고, 비계량 지표는 사후점검 항목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패널토론에 강석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이사,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 김학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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