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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이달부터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배달 전면 허용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훈령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이달부터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맥주 등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다. 또 주류 레시피 등록 기간이 단축돼 신제품 출시가 더 쉬워진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종전까지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이달부터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 이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을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제조방법 승인 15일→감정용 제품 생산 1~2주→주질감정 15일 등으로 약 45일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5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는 폐지돼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다품종・소량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상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은 3천㎡ 이상인 점포로 상향됐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이다.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종전까지는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천㎘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했다.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가 허용됐다.

 

◇주류 통신판매기록부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는 폐지됐다.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음식 값보다 술값이 더 적으면 주문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시 스티커 첩부 허용

종전에는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하고,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해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도 용도구분 표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힘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했다.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훈령 외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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