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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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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취업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3건, 임의 취업 133건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2급) 2명은 각각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주)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관세청 직원(6급)을 포함한 총 36건이 ‘취업가능’, 그 외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133건은 일제조사해 70건에 ‘취업가능’, 나머지 63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업체 변경으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131명은 관할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특수 경비대원·보일러 기사 등으로 취업한 국세청 직원 2명(세무6급·7급)도 이에 포함됐다.

 

단, 이달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의 범위는 직위나 직책 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로 본다.

 

한편, 윤리위는 이달부터 취업심사 결정 결과와 함께 근거가 되는 사유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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