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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1년내 팔면 양도세율 80% 적용 추진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해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가산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매매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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