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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놓치면 3% 가산금

서울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2020년 재산세 7월 과세분 454만건(2조61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는 453만9천건, 2조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만1천건, 세액 2천635억원(14.6%)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천284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천173억원 및 선박 1억원, 항공기 154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13만1천건(3.0%) 증가했다. 공동주택(11만건·3.0%), 단독주택(6천건·1.2%), 비주거용 건물(1만5천건·1.6%) 등 모든 주택 및 건물 유형의 재산세 건수가 증가했다.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전년 대비 105~150%를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재산세 부과총액이 큰 자치구는 강남(3천429억원)·서초(2천343억원)·송파(2천161억원) 등이다. 강북구(229억원)는 재산세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혔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공동재산세’로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4천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현행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분납시 50%를 납기내 내면 나머지 세액은 2개월 내로 납부해도 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STAX(스마트폰) 및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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