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임치 수수료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나섰다.
지원규모는 2천개사 내외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분야의 경우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하다.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서비스 공급기관 |
비고 |
세무·회계 |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기술임치 |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해 조기 마감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