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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We-Tax로 통합하되, E-Tax도 일부 유지

국회입법조사처, 운영 이원화하면 We-Tax·E-Tax 연동해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온 개별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을 오는 2023년 2월부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나, 일부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류여아 입법조사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We-Tax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일부지역은 E-Tax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열린 지방세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We-Tax를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We-Tax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예산 총 507억원을 투입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We-Tax는 자체 E-Tax가 없는 지자체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서울시는 E-Tax를 개발해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 및 모바일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이어 2004년 부산시, 2005년 인천시, 2009년 대구시 등도 순차적으로 E-Tax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국비와 지방세를 투입해 We-Tax 시스템을 개발한 것과 달리, E-Tax를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 모두 시금고가 예산을 부담해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We-Tax와 E-Tax가 상호 분리 구축·운영됨에 따라 여러 지자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례로 서울 거주자가 서울에 주택 강원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재산세는 7월 및 9월에 E-Tax로 납부하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We-Tax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이외에 지사를 둔 기업은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위해 We-Tax와 E-Tax에 각각 접속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이같은 납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행안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22년 2월3일부터 We-Tax만 이용하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나, E-Tax를 운영해 온 지자체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비용부담 증가와 기존 운영 노하우 사장 등의 이유로 반대를, 부산시·인천시는 시스템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역 특화서비스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시스템 통합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안부가 We-Tax 중심으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합할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2022년 2월부터 We-Tax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중앙정부가 통합·흡수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협의·조정하는 참여의 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협의·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 차원에서 We-Tax로 통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양성 차원에서의 이원적 운영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을 제시하며, 다양성 및 정부예산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We-Tax와 E-Tax를 연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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