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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적용

●2020년 세법개정안

월세세액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까지

기업 지방이전 과세특례 2년 연장

 

조특법상 월세액 공제율 12% 적용구간이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500만원 이하자로 확대된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에 따라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공제율 적용시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의 형평을 고려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자에게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에게만 12% 공제율을 적용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는 종전대로 1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분부터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등의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늘렸다.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부여되며, 적용기한도 같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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