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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세 최고세율, '10억원 초과' 45%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0억원 초과’로 신설되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4천600만원 15% ▷4천600~8천800만원 24% ▷8천800~1억5천만원 35% ▷1억5천~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하고 있으나, 5~10억원까지는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키로 했다.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는 1만6천명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세부담이 6천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적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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