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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세율 20%

2020년 세법개정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때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내년부터 가상화폐 등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계산하되,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키로 했다.

 

가상자산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중 적은 금액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을 분기별, 연도별로 제출해야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때에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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