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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법개정]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되면 협회 홈페이지 공개

●2020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증여세 재산가액 경정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도 납부일부터 기산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및 자격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해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로 인한 경우에도 납부일부터 기산토록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대가성으로 소개·알선하거나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법인·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조치시 사유·내용을 관보 및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알리는 공개근거도 마련된다. 세무사·관세사의 징계내용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재산가액 결정·경정 경우를 추가했다.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가 면제된다.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한 개선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또한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으로부터 기산토록 기준을 통일했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다.

 

종전에는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

 

아울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와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 신설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세무법인·관세법인·세무사·관세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징계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에 공고·통보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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