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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추경호 의원 "재산세 내년까지 30% 한시 감면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도 0.5%p 감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도 0.5%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경제 악화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시장을 반대로 움직였다”며 “지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수는 약 58만가구(서울)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보유세, 거래세를 함께 강화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통해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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