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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6급 출신, LG화학 취업가능”

2020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사무관(5급) 및 6급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티에스아이·LG화학 등 상장사 사외이사·선임 등의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의 심사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처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을 심사해 3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불승인’,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 A씨는 (주)티에스아이 사외이사, 6급 조사관 출신 B씨는 (주)LG화학 선임으로 각각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출신 C씨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장에 ‘취업승인’ 허가를 받았다.

 

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승인’ 판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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