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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중요한 지방세 심판사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 체납징수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 이용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5~10억원 4.2%-10억원 초과 4.5%

앞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데, 합동회의 대상은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로 시도 심사청구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를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했다.

 

지자체장이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친족의 금융재산 조회에 활용하는 조건이다.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5~10억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2%,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개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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