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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미성년 자녀에 공동상속돼도 유지

강민국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미성년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되어도 차량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의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 양육자 사망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에 공동 상속한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반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불명확한 추징 요건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며 “앞으로도 법의 부족한 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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