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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경실련 "서울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40%…세금특혜"

2017~2020년 1천억 이상 빌딩 73건 과세표준 분석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 현실화율 62~67%…경실련 조사 33~45% 그쳐
개인 보유세 최고세율 3.2%, 법인 0.7% 4배 달해…조세불평등 심각

1천억원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 수준에 그쳐 보유세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빌딩 73건에 대한 과세표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거래규모는 총 21조6천354억원으로 공시가격 10조원은 실거래가 대비 47%에 그쳤다.

 

국토부는 2017~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2~67%로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이 조사한 현실화율은 33~45%로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들이 세금 특혜를 누렸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세금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보유세 특혜가 가장 컸던 건물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추정된다. 작년 거래금액 9천883억원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해당 건물은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이 64억원으로 추정되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약 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2018년 7천484억원에 거래됐으며 당시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가격은 6천614억원이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1천931억원, 시세 반영률은 29.2%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보유세 차익은 23억8천만원 가량이다.

 

 

아울러 재벌 등 법인에 적용하는 세율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하는 보유세 최고세율 3.2%가 법인 0.7%의 4배에 달하는 현실과 함께 작년 12·16 대책 등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80%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빌딩·상가 부속토지의 세액공제 기준이 80억원으로 주택 9억원보다 높고, 건물값은 종부세 대상도 아니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하면 시세대비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진다”며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시세 대비 70%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담해 온 아파트 보유자와 시세 3~40%로 세금을 내온 부동산 부자간 조세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공시지가 왜곡을 방치함으로써 재벌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실련은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 건물주, 땅 부자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린 세금 특혜는 경실련 추정 80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공시가격·공시지가 조사에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아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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