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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창업투자회사 외부지정 감사 제외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규제혁신방안 확정

 

앞으로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유인하고 신기술금융사와 형평을 고려해 대표적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도 직권지정 예외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행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FBA 방식의 수출은 신고내용과 실제판매수량⋅금액 차이가 발생해 수출신고 수리내역 사후정정을 해야 했고 이 경우 대부분 오류점수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사후 정정시 오류 점수 부과기준일을 변경해 오류점수 부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화물의 경우 물류 지체 현황을 고려해 반입기한을 6~9일까지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고, 외국 컨테이너 화물은 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세관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시양륙 사전신고를 생략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는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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