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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형석 의원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법인차 세제혜택 박탈해야"

법인차 사적이용 단속 위해 등록번호판 변경 제안

법인차의 번호판을 바꿔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법인차 세제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인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차 번호판 교체, 세제혜택 박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하며 법인차를 탄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대마 환각 질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일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지출로 처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탈법 행각이 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가차량일수록 법인차 비중이 높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의 법인차 비율은 1억미만 차량 6.1%, 1억~4억미만 차량 51%, 4억 이상 최고급 차량 62%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사용거리에 따른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연간 비용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신고, 운행기록부 미작성 등 탈세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는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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