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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 대응방안은?…세무사회, 연구발표회 개최

김면규 세무사,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 주제 발표
고경희 세무사, 국세청의 기준시가 신고 직접 소급통한 과세 대응방안 사례 중심 풀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탑재·‘세무사회 맘모스’ 통해 시청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면규 세무사와 고경희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면규 세무사는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 주제발표를 통해 실무사례를 들어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어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 세무사는 2019년 2월12일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소급해 감정 및 과세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면규·고경희 세무사가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무사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폭넓은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곧 납세자 권익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지식교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실무능력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 1~2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참석자를 45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리 선착순 사전접수를 신청한 세무사 회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은 2.5m 간격을 유지하고 방문자 마스크 착용과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그리고 동선 파악을 위한 QR코드 기록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세무사회는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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