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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과태료 7억3천만원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대해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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