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추진

권성동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내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했다.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4천501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0억원 초과- 7억4천500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로 규정했다.

 

현행 세율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의 연부연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요건을 폐지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라며 "우리나라 전체 세수 1%대에 불과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