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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납보위, 작년 25% 뒤늦게 처리…‘지연통지 안내’ 신설

양경숙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보정요구 규정도 마련...경미한 보정사항은 직권 보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보정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위원회로,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담당한다.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으면 납보위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실상 처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평균 처리일수 및 20일 초과 처리건수(단위: 일, 건)

구 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합 계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2018

117

18.8

19

143

16.4

3

56

16.9

4

316

17.7

26

2019

52

18.6

13

93

14.8

5

29

13.9

2

174

15.8

20

자료: 국세청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원인에는 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요청을 일괄 심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기한 초과 현황(단위: 건)

초과 사유

2018

2019

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 요청

5

7

12

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 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

10

-

10

기 타(과세쟁점에 대한 타 위원회 결정 대기, 민간위원 성원 수 확보 난항 등)

4

6

10

합 계

19

13

32

자료: 국세청

 

개정안은 납보위가 심의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두며, 경미한 보정사항은 납보관 및 담당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양경숙 의원은 “납보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해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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