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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 경우 매출 부풀리기 의심해야"…회계부정 예방 10대 체크포인트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의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사기능을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해,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21일 제시했다.

 

회계부정 사례는 크게 △매출 허위계상 △자산 허위계상 △차명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 기타유형 등 3개 분야다.

 

우선 매출 허위계상은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H사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이듬해까지도 납품이 안 됐다.

 

H사는 언론 홍보 2년 후에야 총판업체에 납품했으며,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같은해 6월 P사에 전량 판매했다.

 

그러나 H사는 언론 홍보한 해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그 다음해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부감사·외부감사인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점검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인건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부문별·기간별 매출실적, 거래처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산 허위계상사례는 △매출채권 허위계상(임직원 횡령 의심사례) △선급금 허위계상 등(대표이사 횡령 거래) △유형자산 허위 계상(유상증자 가장남입 관련) △선급금(전도금) 과다계상(임직원의 횡령 의심거래)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회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인출하는 등 회계부정이 의심되면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대상자 및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고,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 거래 실재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가계정의 경우 결산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손실 처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M&A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단가입하 압력 회피), 차명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도 주요 주의사항이다.

 

금감원은 M&A 관련 약정사항 유무, 법인인감 사용 및 기록 관련 통제절차의 적정성 여부, 피투자회사 발행 CB에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이면약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결조정 회계처리 적정성, 해외현지법인의 K-IFRS기준 재무제표 전환 결산조정사항의 적정성, 기간별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회사의 거래구조 변경시 회사와 신설회사와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연결대상,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임직원 및 거래처 등도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해 10억원 지급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이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감면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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